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신성미네랄(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이하 ‘하우숩’)를 통해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거래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PC 통신,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등) 앱,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파트너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우숩 : 회사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 : 하우숩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 :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하우숩이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파트너 :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하우숩을 이용하여 실제로 자신의 재화 등을 광고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수입판매자 : 국내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 중 국외에서 재화 등을 수입하여 하우숩 내에서 판매하는자를 말합니다.
⑦ 구매자 : 파트너가 판매하는 상품을 하우숩을 통하여 회사에게 구입할 의사를 표시한 자를 말합니다.
⑧ 판매수수료 : 파트너가 하우숩을 이용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서비스에 따른 대가로서 판매중개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광고서비스 수수료 등 회사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⑨ 회원등급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부여하는 등급을 말합니다.
⑩ 구매할인쿠폰 :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구매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을 말합니다. 구매할인쿠폰에 따른 할인액 중 회사 부담 부분은 파트너로부터 수령할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제3조 (효력)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서비스 이용정책(이하 ‘이용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파트너센터(이하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공지하며, 이용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판매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가 개별약관에 동의하면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본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회사의 구매자 이용약관의 내용 중 성질상 판매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제2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따라 파트너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자 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④ 본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의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다만, 파트너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해당 변경 사항을 파트너센터에 공지하며, 파트너가 변경된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파트너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서비스 이용 기준일 현재 구매이용약관상의 만 19세 미만의 회원이 본 판매이용약관상의 파트너 중 개인 파트너로 전환하려고 하거나 전환 없이 직접 개인 파트너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회원이 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원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파트너로 가입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파트너 가입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트너 가입 양식은 필수 기재 항목과 선택 기재 항목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필수 기재 항목은 반드시 입력 해야 합니다. 파트너 가입 신청양식의 각 필요사항은 이용신청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그 상세한 기재항목은 각 파트너 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파트너의 가입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파트너 가입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5. 법인계좌통장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통장 사본)
6.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7. 주주 명부
8. 기타 거래 안전성 및 준법 여부 확인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서류
③ 최초 파트너로 가입하려는 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만 하우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파트너 가입 신청 시 표시된 필수항목 외에 추가적인 정보와 본인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 가입 신청자는 그러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모든 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 수신여부, 광고성 문자메시지(SMS) 수신여부, 제휴회사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판매수수료)
① 판매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로 파트너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판매대금 또는 구매회원으로부터 예치 받은 금액에서 판매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으로 파트너에게 정산합니다.
② 판매수수료는 판매가(파트너가 정한 최초의 상품가격을 말합니다)와 기타 고객이 상품 구매에 부가하여 결제한 금액(예컨대, 배송비, 포장 박스 등)에 회사가 정한 비율(이하 ‘판매수수료’)을 곱한 금액과 각종 판매촉진서비스(회사가 진행하는 광고 및 구매할인쿠폰 등 각종 프로모션, 검색 등) 이용료를 포함합니다.
③ 회사는 판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트너센터에 공지하며, 회사와 파트너간의 협의 또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제4항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매월 초 파트너센터를 통해 파트너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파트너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율, 판매촉진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등 관련 정책을 파트너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파트너의 권리의무)
① 사이트에서 재화 등의 판매는 파트너 등록이 완료되는 동시에 가능하며, 파트너는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재화 등의 판매가격(판매수수료, 배송비,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을 파트너가 직접 고려 및 판단해야 합니다.) 및 기타 재화 등의 광고·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판매활동은 파트너 스스로 판단 및 결정하며,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파트너가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본 약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상품대금 결제 방식 및 상품배송 방식 등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는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파트너는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④ 파트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사이트에서 재화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회사가 위법 또는 위험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이전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 결과 위법 또는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합니다.
⑤ 파트너는 회사가 서면으로 미리 승인하지 않으면 사이트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파트너는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해당 파트너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파트너는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⑧ 파트너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구매회원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⑨ 파트너는 구매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공개해야 하며, 구매회원의 문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구매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파트너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⑩ 파트너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되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후 판매상품을 등록하여 판매 또는 광고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 또는 광고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파트너 본인에게 있습니다.
⑪ 파트너는 상품 등록 후 6개월 이상 판매가 없는 상품 등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상품 검색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자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판매 중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파트너의 사유로 배송 완료까지 상당 시간이 흐르거나 취소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이용정지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해당 파트너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미리 공지합니다.
제7조 (파트너센터의 활용 및 관리)
① 파트너는 파트너센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파트너의 귀책에 따른 로그인 정보의 분실 및 제3자 사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② 파트너는 파트너센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난당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파트너는 파트너센터 가입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파트너가 파트너센터를 통하지 않고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⑤ 파트너는 상품등록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합니다.
⑥ 파트너는 파트너센터를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주문 조회, 배송 처리, 환불 요청 등 주문정보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파트너는 회사가 파트너센터를 통해 게시 및 안내하는 서비스 운영 정책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트너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8조 (수입판매자의 권리의무 특칙 및 보증의무)
① 수입판매자가 사이트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정책 등 변경 시 개별 또는 전체 공지 등을 통하여 판매금지 상품을 추가 지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농, 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식품류 및 의약품, 영양제 등 대한민국 식약청의 수입신고, 허가 및 안전성 검사를 필요로 하는 상품들
2. 수입 판매시 안전인증을 필요로 하는 전기용품, 정보통신기기 등
3. 수입 판매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4. 기타 대한민국 법령상 판매 불가한 상품
② 수입판매자는 회사에서 정하여 안내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판매할 상품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품 등록 시 상세한 상품정보 및 배송관련 사항, 반품방법 및 국내반품배송지, 관세 등(이하 ‘상품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수입판매자가 상품정보를 불명확하게 기재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과 상이하게 상품정보를 게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수입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하우숩 내 위조상품 또는 불량상품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판매자는 상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구매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상품 구입처 등의 유통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클레임 제기 시 과련 제반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수입판매자는 하우숩에서의 상품 판매가 제3자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⑤ 수입판매자는 하우숩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위조품 또는 가품이 아님을 보증하며, 사이트 내 표시한 상품정보와 일치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가 수입판매자의 관리의무 및 보증의무를 위반한 수입판매자에게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이에 즉시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의 귀책으로 간주되어 반품 및 환불됩니다. 또한 해당 판매상품에 대해 회원의 교환 또는 환불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러한 위반행위가 발견된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본 조항에 따른 보증의무를 위반한 판매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회사에 민.형사상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회사를 방어하고 면책하는 한편 회사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① 파트너는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이벤트, 기획전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② 파트너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파트너가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등록 및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가 등록한 상품, 서비스에 관한 이미지, 상품상세 등 제반 정보는 판매 장려를 위하여 회사가 제휴한 제3자(및 사이트)와 다른 회원의 블로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원이 블로그 등에 이를 노출하려면 회사가 정한 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허용한 방식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파트너가 등록한 이미지 등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가 가이드 미준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가 이벤트 또는 기획전 등의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는 파트너가 상품 상세 페이지 상에 등록한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이벤트 또는 기획전 등에 사용할 이미지 등을 제작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이에 대한 권리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⑤ 파트너는 사이트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상품의 배송)
① 회사는 구매자가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파트너가 해당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트너는 해당 주문 정보에 따라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② 파트너는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파트너는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단, 구매자와 파트너 간에 상품 등의 공급 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 파트너센터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해당 상품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배송 위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의 배송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허위배송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파트너가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않거나, 배송지 오류 등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면 파트너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구매자의 상품 미수취신고가 접수되면 파트너는 이를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미수취신고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는 거래를 취소하고 상품구매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하거나, 조치 전까지 상품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파트너가 제3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못할 경우 파트너센터 내 배송지연 사전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발송지연사유 및 발송예정일을 입력해야 하며, 발송지연 안내 처리를 하지 않거나, 발송지연 안내 처리시 입력한 발송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패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구매자 취소 요청 시 해당 주문 건은 파트너의 승인 없이 환불 처리됩니다.
⑦ 파트너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송 방식을 물류대행업체를 통한 배송이 아닌 자체배송으로 선택하여 상품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회사가 판매대금정산목적 등의 사유로 파트너에게 배송완료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파트너는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⑧ 파트너는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상품의 발송 완료 전에 주문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구매자의 주문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⑨ 파트너는 구매자가 귀책사유 없이 주문한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회사는 파트너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파트너에 대하여 판매중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구매자의 구매대금 결제 확인을 통지한 후 상당 기간 발주확인을 하지 않거나, 발주확인을 한 이후라도 배송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별도의 개별 정책으로 구매자에게 환불 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며 개별 정책은 미리 공지합니다.
⑪ 회사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상품배송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트너센터를 통해서 이를 고지합니다.
⑫ 파트너는 구매자로부터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취소, 교환 및 반품)
① 파트너는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 및 회사에게 통보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매취소를 하여야 하고, 회사로 하여금 구매자의 상품대금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상품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파트너가 구매자로부터의 주문취소, 교환 또는 반품 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환불, 발송확인 또는 교환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문 건을 환불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③ 파트너는 상품의 하자나 오배송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반품 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자가 반품상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배송비를 구매자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파트너는 구매자가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 파트너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배송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배송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⑥ 파트너는 회사의 관련 화면 및 파트너센터 등을 통하여 구매자 반품신청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파트너가 구매자의 반품신청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파트너의 과실로 인정되며, 파트너는 이를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요청 등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⑦ 파트너는 구매자의 청약철회 및 반품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반품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상품의 포장, 해당 상품 관련 페이지 및 그 밖에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그 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⑧ 파트너는 구매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배송받은 상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반품절차를 정확히 안내한 후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⑨ 파트너는 판매 상품에 대하여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전량 리콜(수리, 교환,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⑩ 파트너는 구매자가 반품한 상품을 수령해야 하며, 파트너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반품배송을 할 수 없어 구매자가 직접 회사로 상품을 보낼 때에는 회사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수령할 것을 파트너에게 통지하고, 파트너가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상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⑪ 구매자가 주문취소, 교환·반품 신청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지정한 택배사를 통한 상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파트너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구매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택배사가 상품을 대리 수거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구매자에게 환불 처리 등 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판매대금의 정산)
① 하우숩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판매대금의 정산은 파트너가 직접 결정한 상품의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 배송비,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폐업한 파트너는 하우숩을 통한 상품판매가 금지되고, 회사는 파트너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파트너에 대한 정산일자, 정산방법 및 결제대금보호서비스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파트너센터를 통해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산정된 정산대금에서 판매수수료 및 상계할 수 있는 채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파트너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상품판매대금, 공제내역, 지급 금액 등)을 파트너센터 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⑤ 회사는 파트너와의 ‘이용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파트너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치하여 이 기간에 구매자로부터 환불, 교환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트너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의 판매상품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로부터 법원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한 정당한 권한에 따른 파트너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추심금 지급 요청 등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그 지급보류 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그 요청액에 상당하는 정산대금을 지급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가 법령, 이 약관 등 파트너센터 등 이용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3. 파트너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 등을 이유로 국가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행정조치, 수사개시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파트너가 물건을 판매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접수 등이 발생하여 회사가 시정요청을 했음에도 파트너가 1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파트너의 정산일자 도래 등으로 고객에게 환불 또는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거나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시정 요청을 1일 이내로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4. 회사는 파트너가 매매부적합 상품의 판매로 적발되거나 구매자들로부터 다수의 클레임이 제기되어 추후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파트너와 구매자들 사이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ex. 배송지원, 상품하자 및 상이, 오배송 및 분실/파손, 환불/교환/재배송 처리지연, 가품 판매 및 가품 의심 문의 발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파트너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회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파트너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내용이 파트너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련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판매회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중대범죄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된 범죄(이하 ‘특정범죄’)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고, 판매대금이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정산을 보류합니다.
1. 파트너가 신고된 특정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 수사종결 시까지
2. 파트너가 신고된 특정범죄로 기소된 경우: 관련 재판의 판결 확정 시까지
⑤ 회사는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파트너는 하우숩 이용하면서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ex. 광고성 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파트너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해당 파트너의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파트너에게 공개된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파트너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파트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파트너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등에 제출할 수 있고, 파트너는 이에 동의합니다.
⑥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제공받은 목적(배송, CS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 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⑦ 파트너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5조 (계약기간 및 해지)
① 이용계약의 기간은 파트너가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이며, 파트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②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구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포함)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을 더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파트너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4. 파트너의 고의 또는 과실로 최근 30일 간의 거래건 중 5% 이상에서 구매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회사에게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5. 판매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에서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만을 유발하여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6. 이 약관에서 정한 파트너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파트너센터에서 공지한 판매 및 댓글조작 행위 금지, 관련 법령 준수 안내 등에 반하는 등 행위를 하여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③ 파트너는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파트너는 완결되지 않은 주문 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파트너의 책임과 관련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파트너가 관련법령 및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는 회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구매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포함)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파트너의 제반 채권을 회사의 채무와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파트너가 등록한 상품과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② 파트너와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회사는 파트너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파트너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파트너의 사이트 내 판매 촉진 또는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 카테고리를 기존 카테고리보다 수수료가 낮거나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파트너의 동의 없이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카테고리보다 변경 카테고리의 수수료가 높은 경우 회사는 파트너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후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회사가 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카테고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8조 (매매부적합상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매 부적합 상품의 등록·판매를 금지하며, 이러한 상품을 등록·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상품을 등록·판매한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1. 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구매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상품
2. 지식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위조·모조품 등)
3.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상품(장물, 습득한 유실물,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을 기재한 상품,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주류, 살아 있는 동물 등. 단, 정부의 고시 등에 따라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4. 유통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검정·검사·심의, 법정인증(전기용품, 공산품, 어린이용품, 화학제품 등)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인증 표시가 없는 상품
5.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②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의 광고 노출을 제한하거나 그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되었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트너가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파트너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입은 손해를 해당 파트너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파트너가 제1항의 매매부적합상품 중 위조품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매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함) 및 위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경비(상품 운송비 등) 및 또는 이용정책을 통하여 별도의 페널티를 규정하여 이를 해당 위조품을 판매한 파트너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은 제17조의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9조 (금지행위)
① 파트너는 회사 또는 사이트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파트너는 직접 또는 회사(또는 사이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회사(이하 ‘경쟁회사’) 또는 해당 사이트와 연계·공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ex. 사업활동방해 등)등을 하여 회사나 사이트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파트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거래질서방해 행위 : ‘거래질서방해’란 건전한 유통 거래질서를 위협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구매, 판매수량 조작, 노출순위 조작,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
2. 직거래 관련 행위 : ‘직거래’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직거래 관련 행위’란 직거래, 직거래 유도행위 및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에 따른 수락 행위
3. 상품 중복 등록 행위 : ‘상품 중복등록’이란 유사 카테고리에 동일한 상품(동일한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을 동일·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하거나 파트너가 본인의 아이디 또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행위
4. 카테고리 위반 등록 행위 : ‘카테고리 위반등록’이란 파트너가 해당 상품과 관계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5. 부정키워드 사용 행위 : ‘부정키워드 사용’이란 파트너가 판매하는 상품의 리스트를 노출할 목적으로 판매상품 등록 시 다른 파트너의 상호명, 유사 상호명, 다른 상표명 및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검색을 위한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6. 상품정보 부실기재 행위 : 파트너가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 등 상품의 정보나 해외직배송·구매대행, 중고 여부 등 상품의 유형을 정확하게 기재·설정하지 않는 행위
7. 법령을 위반한 상품판매 행위 : 유통을 금지한 상품의 판매 행위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8. 상품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홍보하는 행위
9.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 판매상품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를 설정하여 등록하지 않는 행위
10. 연락두절 행위 : ‘연락두절’이란 파트너가 등록한 연락처를 통하여 구매자 및 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연락이 안 되는 상태
11. 구매자 응대 불만족 처리 : 파트너는 구매자의 문의(상품문의 게시판, 구매자 응대 전화 등) 및 AS요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는 행위
12. 무재고 재판매 : ‘무재고 재판매’란 파트너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상품을 등록하고, 구매자의 주문 신청 시 다른 파트너(또는 판매자)에게 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행위
13. 허위 배송정보 입력 : ‘허위 배송정보 입력’이란 허위로 배송정보를 입력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 또는 다수의 주문 건에 동일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행위
14. 부당이익 취득 행위 : 파트너가 회사의 각종 할인정책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구매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15. 지식재산권, 초상권, 성명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회사의 대외 이미지·평판 등을 실추시키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
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판매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보다 구매자에게 불리한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17. 동일 또는 유사한 판매상품과 비교 또는 사회통념상 그 품질이 현저히 낮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18. 반복적인 배송의 지연 및 오류 행위
19. 소비자의 민원접수를 발생하게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0.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품(ex. 유해물질·이물질 포함, 유통기한 경과 등) 을 판매하는 행위
21.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2.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23.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ex. 실 판매 목적이 아닌 테스트상품 노출 등)하는 행위
③ 파트너가 제1항 및/또는 제2항을 포함하여 위조품 판매, 법령 위반의 부정거래 등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매취소, 상품 카테고리 조정,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트너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소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공정거래를 위한 법령 준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1.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판매회원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3.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1조 (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정보,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회사가 파트너의 미납 채무를 상환 받기 위해 채권추심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자의 민원제기(권리침해 주장 포함)에 대한 파트너의 소명이 적절하지 못해 회사의 면책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제23조 (보칙)
① 파트너는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회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사이트 또는 파트너센터를 통해 판매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④ 이 약관과 이용정책,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매이용약관을 따르며, 구매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